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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분실물 사례 얼마 줘야 하나? 안줄 경우는?

분실물 사례 얼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여러 장소를 이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지품을 두고 나오거나 이동중에 가방 등에서 떨어뜨리는 등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분실 사례가 아주 흔하게 생길 수 있는데요.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인만큼 쉽게 잃어버리겠냐 하겠지만 생각외로 스마트폰 분실율이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경우 대당 가격이 거의 컴퓨터 보다도 비싼 경우도 있으니 잃어버리게 되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매우 크게 되죠. 

 

 

스마트폰 뿐 아니라 가방, 지갑, 노트북 등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잃어버린 분실물을 간혹 되찾게 되는 경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장소로 돌아갔을 때 운좋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경우는 다른 누군가가 분실물을 습득하여 분실물 보관소나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맡겨놓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운이좋게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기에 무슨 잃어버린 물건 찾아줬다고 사례금을 요구하고 줘야만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하지만 분실물 사례금에 대한 내용은 유실물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분실한 물품금액의 최소 5%에서 20%까지의 금액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주운 사람이 사례금을 적법한 범위내에서 요구할 경우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운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주운 귀중품 또는 현금을 그대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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