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세금자동계산기 바로가기
근무시작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퇴직금을 바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국세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퇴직금 계산을 해볼 수 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세금자동계산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퇴직금세금자동계산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국세청 프로그램를 클릭해주세요.
국세청 프로그램 게시판에서 검색창에 '퇴직'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해보면 년도별로 퇴직세금자동계산시 프로그램이 첨부파일로 게시되어있습니다.
게시글로 들어가보면 제목 아래에 엑셀첨부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엑셀파일이 퇴직금세금자동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2019년 기준 프로그램의 경우 퇴직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파일을 이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고, 만약 퇴직일자가 기준과 다르다면 다른 년도의 퇴직금세금자동계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수식으로 이뤄진 엑셀파일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값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면 설명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엑셀파일을 열면 퇴직금세금자동계산기 프로그램 사용설명이 자세하게 안내되어있습니다. 각 설명과 계산기 시트가 나뉘어 있으니 프로그램 하단의 시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맨 앞시트의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기본인적사항부터 퇴직금세금자동계산에 필요한 급여 등 항목들을 입력하시고 나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에 앞서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그리고 현재까지 받아온 월급 명세서 또는 급여액은 알고 계셔야 겠죠?
여기까지 퇴직금세금자동계산기 바로가기와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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