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신청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로 돈이나 유가증권 등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수량 지급을 위해서 법원을 통해 채무자 심문없이 신청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집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만약 채무자 입장에서 이의가 있을 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를 통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빠르게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제출이 필요한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절차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의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 서면심리 > 지급명령의 결정 > 송달 > 지급명령의 확정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사항으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며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인지료와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법률 문제를 접할 일이 흔하지는 않기에 혼자서 진행이 어려울 때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보실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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